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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안전교육
    공연 부대설비 사용료 안내
    안전 총광책임자 및 안전 관리 담당자 안전 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각각 이수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수료증을 각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1) 2020년 1월 1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2) 2020년 1월 1일 안전교육 수료 → 2022년 1월 1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3) 2020년 2월 6일 집합교육 수료, 2020년 4월 1일에 온라인교육 수료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 사이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55분 해당하며 나머지 5분은 현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의 현장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예1) 2020년 1월 1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2) 2020년 1월 1일 안전교육 수료 → 2022년 1월 1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3) 2020년 2월 6일 집합교육 수료, 2020년 4월 1일에 온라인교육 수료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 사이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교육분야(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의 2개 과정 중 본인에 해당되는 과정 하나만 이수하면 됩니다.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바로가기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방법 바로가기

    근거법 바로가기

    교육 대상
    안전총괄책임자 과정

    공연장 안전, 넘버원! 안전총괄책임자편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총괄책임자

    공연안전, 넘버원! 안전총괄책임자편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정

    공연장 안전, 넘버원! 안전관리담당자편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안전, 넘버원! 안전관리담당자편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과정

    공연안전, 넘버원! - 스태프 및 작업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

    공연안전, 넘버원! - 출연자편 출연자

    수료증 발급기준

    학습 수료 조건 달성 학습 진도 100%, 시험점수 80점 이상(공연자 과정은 점수와 무관), 설문참여

    학습 수료 수료 조건 달성시 바로 수료, 수료증 발급시 설문 1회 참여

    기타 사항은 고객센터(1644-2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