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아트피아 옥상층 방수 공사 재공모(2차)
- 공연팀
- 작성일2012.10.26
- 조회수12351
수서아트피아 공고 제2012-7호
수성아트피아 옥상층 방수 공사 재공모(2차)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2조(경쟁 입찰의 성립)의 규정에 의거 수성아트피아 옥상층 방수 공사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2차) 합니다.
2012. 10. 26.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이사장
1. 제안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성아트피아 옥상층 방수 공사
나.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50(지산동 1137-3번지)
다. 기초금액 : 금70,000,000원(부가세포함)
다. 공사개요
- 옥상층 면적 : 2,973㎡
- 3층(602㎡), - 6층(1,849㎡),- 7층(522㎡)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써 직찰로만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집행합니다.(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예규329호적용)
3. 제안공모참가자격 (제안공모공고일현재)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중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전문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공서 방수공사 실적 또는 민간 방수공사 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제안공모)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공모 등록 및 제안서 제출(2차)
가. 공고 및 접수 : 2012. 10. 26(금) ~ 2012. 10. 31(수)
※ 제안공모 접수 마감일 2012. 10. 31(수) 18:00까지
나. 제출장소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운영지원팀
다. 제출방법 :
- 제안공모요구서 1부 제출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메일 접수 불가함)
라. 제안서 심사 : 2012. 11. 01. 14:00 (수성아트피아 회의실)
※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안서에 요구하는 서류 (제안공모 요구서 참고)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합니다.
나. 제안 설명서를 제출받아 평가단이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1순위를 계약체결하고, 만약 1순위 업체가 협상이 잘 안될 경우 2순위와 계약 체결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허위 기재 판명 시 사업권 박탈
8. 유의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제 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 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당해 자격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이내에 방수공사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다. 제안공모에 참가자는 현장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제안공모)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안내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운영지원팀 (☎053-668-1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