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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아트피아 2011년 상반기 공연장 수시대관 공고>

    • 아트피아
    • 작성일2010.12.11
    • 조회수13151
    2011년도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공고 수성아트피아에서 지역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한 공연과 관련하여 『2011년도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을 공고합니다. 2010. 12. 13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수 성 아 트 피 아 관 장 1. 제출서류 가. 대관신청서 - 수성아트피아 사용신청서 양식 사용 (홈페이지 www.ssartpi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연락처에는 담당자의 핸드폰, 팩스번호, e-mail 등을 기재. - 공연준비기간과 공연기간, 공연일수 및 회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 -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나. 공연계획서 - 수성아트피아의 양식대로 자세하게 기재 - 기타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다. 공연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전까지 제출 가능 2.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가. 방문접수 : 09:00 ~ 18:00(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우편 및 팩스접수 : 2010. 12. 13(월)부터 ※ 우편, 팩스는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 우편번호 706-8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80(지산동 1137-3) 수성아트피아 공연기획팀 정종화 3. 공연장현황 및 대관가능일 ◎ 용지홀(1,167석) : 수성아트피아 기획공연일,무대점검일, 상반기 정기대관 승인일 제외 - 대관가능일 :2월 28 3월 1~3, 9~13, 23, 30~31 4월 1~3, 5~10, 12~14, 17, 19~24, 28~30 5월 1, 10~12, 18, 24~26, 28~29 ◎ 무학홀(324석) : 수성아트피아 기획공연일, 무대점검일, 상반기 정기대관 승인일 제외 - 대관가능일 :1월 18~27, 30~31 2월 1~6, 9~22, 25, 27~28 3월 1~6, 9~11, 13~16, 18~25, 27~29 4월 1~7, 9~10, 13~20, 23~26, 29 5월 1~3, 5~11, 13~15, 18~24, 27~31 6월 1~12, 15~16, 18~28 ◎ 연습실 : 대관자 우선, 용지홀 공연에 지장없는 날짜에 한해 가능 - 대관가능일 : 1.16 ~ 6.30 ※ 매주 월요일은 무대점검으로 대관신청에서 제외 4. 대관신청제한 <수성아트피아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가. 행사성 대관 나. 정당행사 등 정치적 성격의 행사 및 공연 다. 비전문성 작품 또는 순수 아마추어 대관 및 종교성 공연 (예: 유치원·학교 발표회, 졸업연주회, 아마추어 콩쿨, 축제 등) 라.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및 공연 마. 공연 내용이나 수준이 수성아트피아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성아트피아 운영규정 일부 발췌>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재)수성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3. 공연·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4. 신청자가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동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국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수성문화재단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대관승인 및 계약체결 가. 대관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내 서면 또는 전화통지 나. 사용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 승인 후 5일 이내 사용료의 30%를 사용계약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 ※ 미납시 별도연락없이 자동승인취소 ※ 대관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관취소 시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잔금은 반환되지 않음 (수성아트피아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다. 사용료 잔금납부시기 : 사용예정일 70일전 납부. 만약 납부일 전, 유료관람권 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납부 ※ 관람권 검인과 전산발매를 함께 할 경우 우선하는 것을 기준 라. 대관승인시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작품을 공연하게 되거나 임의양도의 경우 대관 계약은 취소 됨. <수성아트피아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6. 문의처 공연기획팀 정종화 053-666-3262 / 팩스 053-666-3259 / 전자우편 : jj5929@hanmail.net